보청기 청각장애진단

더원이비인후과에서는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난청 환자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권해 드립니다.

더원이비인후과에서는 각 환자분의 청력 상태는 물론, 난청의 패턴과 환자분의 연령, 가장 편하게 듣는 역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해드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멘스 보청기 회사와 제휴하여 환자분이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보청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귀걸이형, 귓속형, 고막형 등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아날로그 보청기와 디지털 보청기가 있습니다. 
고가의 보청기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환자분의 청력 상태에 따라 저가형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좋을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청기 적합성 평가는 보청기를 착용한 후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분이 보청기를 사용하여 얻는 청력의 보상 정도와 보청기 자체의 증폭되는 값을 비교하여 조절하게 되며, 보청기 작용 전후의 청력 역치를 비교 평가하여 보청기 착용 시의 역치가 일상 대화에 필요한 영역에 있도록 조절하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보청기 착용 후 첫 1달 동안 주기적으로 적응 훈련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후에라도 보청기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난청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에 5년에 1회, 1개에 한해서 최대 131만원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타각적 청력역치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본원에서는 이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환자분이 대학병원에 가시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 절차

효과적인 보청기 작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청력과 사용 환경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붓이라도 붓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악필이 될 수도 있고 명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역시 보청기를 다루는 전문가에 의해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청기의 정밀한 조절에 따라 소리의 만족도 및 적응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와 증상

청력손실은 dB(데시벨)로 표시되며, dB의 수치에 따라 청력손실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응 과정

▶ 실내에서 착용하기

처음 일정 기간은 집안이나 조용한 실내에서 착용시간을 늘려가며 사용합니다.

▶ 외부소리 경험하기

조용한 환경에서 적응이 된 후에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소리환경에서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 인내심 갖기

보청기는 청각보고기구의 일종입니다. 보청기 사용 및 적응에 대하여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점차 사용 시간을 늘려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목소리와 친근해지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목소리를 비교하여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십시오.

▶ 그룹 대화하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대화 소리가 잡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음색과 리듬에 주의하여 여러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 매일 점검하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매일 점검을 통해 관리해 주시면 보청기의 잔고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진단

청각 장애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와 타각적 청력검사인 ABR(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검사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원이비인후과에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대학병원보다 따른 시일 내에 청각장애 검사와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청각 장애인 등록절차
더원이비인후과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공시한 청격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춘 병원이며 청각장애 등급을 위한 청력검사는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아래 검사항목 참고)

- 순음청력검사 3회
- ABR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 1회

보청기 구입시 혜택

▶ 보청기 급여 신청 과정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회에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